의정부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128453
자동차명의이전등록말소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7. 16. 접수 C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7. 16. 접수 C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