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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128453

자동차명의이전등록말소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7. 16. 접수 C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