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2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20:32 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 현리 소야 정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우만 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 동종 처벌 전력,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