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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8 2012고단2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21:00경 시흥시 C 1바 408호 2층 D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하였던 일을 지적하면서 주의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 전체길이 30센티미터)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가락 부위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