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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2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아파트' 관리단 소장인바, 2013. 4. 14. 08:55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에 위 E아파트 건물 내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서호건설 주식회사가 불법으로 CCTV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위 서호건설이 임차하여 설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씨큐온코리아 소유의 CCTV 14대를 임의로 철거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B,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수령증

1. 각 이용계약서

1.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서호건설 주식회사가 설치한 14대의 CCTV는 당초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가 예정된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사생활 침해 등과 관련하여 입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이 제기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관리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증언 및 CCTV 이용계약서, H 작성의 수령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서호건설 주식회사의 유치권행사와 관련하여 관리단 측의 점유 침탈행위가 발생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유치권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4. 19. 서호건설의 점유를 침탈하거나 유치권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었던 점, ② 위와 같이 설치된 CCTV는 당초 계획된 도면과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상당 부분 그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고, 대부분 주차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