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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07 2015가단1132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의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E 전 694㎡ 중 별지1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0. 전북 부안군 E 전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11 지분(별지2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9/11 지분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부분 122.85㎡ 지상 2층 주택 및 같은 도면 표시 ㉯부분 7.52㎡ 지상 창고(이하 위 주택 및 창고를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부분 57.76㎡ 지상 소매점 및 같은 도면 표시 ㉱부분 2.52㎡ 지상 변소(이하 위 소매점 및 변소를 ‘이 사건 소매점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가, 2015. 7. 31. 피고 C의 인수참가인 D(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소매점 등을 매도하고, 2015. 8. 11. 이 사건 소매점 등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 등의 소유로 이 사건 토지 중 606.72㎡(87.4%)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D는 이 사건 소매점 등의 소유로 이 사건 토지 중 87.28㎡(12.6%)를 점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의 2/11 지분에 관한 2015. 6. 5.부터의 월 임료는 162,7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9/11 지분 권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606.72㎡(87.4%)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원고의 지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무렵인 2015. 6. 5.부터 2016. 12. 4.까지 1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