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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7 2014고정1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A은 같은 일행으로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카페에 손님으로 들어갔다.

1. 피고인 B과 A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12. 16. 22:30경 진주시 E에 있는 D 까페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피해자인 업주가 영업을 마쳤다며 노래를 부를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씹할 좆같네"등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엎고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 또한 "이 개 같은 년아, 꺼져" 등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컵과 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홀 천정에 매달려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LCD 모니터 1대를 의자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