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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5 2013고정155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부터 광명시 B, 1층(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시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5.부터 2013. 6. 17.까지 서울 금천구 E 소재 ‘F’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10kg 들이 1박스당 11,000원씩 134박스 1,340kg 을 1,174,000원에 구입하였다.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를 김치찌개 메뉴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2012. 11. 15.부터 2013. 6. 20.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1,310kg 을 김치찌개 등의 메뉴로 조리하여 917인분 4,585,00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2013. 6. 20. 업소 내 반찬통과 냉장고에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30kg 을 위와 같이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증거 사진, 일자별 구입내역 및 구입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시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찌개용 김치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의 주장이 위와 같은 법률을 몰랐다는 취지라면 이는 법률의 부지로서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 만약 위 주장이 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