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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각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정도 및 피해자 G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머니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어머니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