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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 네거리를 둔 산 모텔 방면에서 대전 센 텀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리빙 레지 던 스 쪽에서 롯데 하이 마트 쪽을 향해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 여, 34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 여, 5세), 피해자 I( 남, 3세), 피해자 J( 여,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1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문 정로 2번 길 시티 빌 3차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 내가 지금 운전면허가 정지기간이다, 네 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 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로 하여금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