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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6 2013재나1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03. 10. 30.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70771호로 피고들 명의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4. 7. 7.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4나13462호로 항소하였으나, 2005. 3. 31.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05다22190호)을 거쳐 2005. 8. 1.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5. 2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재나137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 9호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였으나 2010. 11. 9. 재심의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1. 8. 1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재나196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451조 제1항 제6, 7호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였으나 2012. 7. 24. 재심의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장 및 매매관계 서류 위조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는 등 매매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 중 원고의 지분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