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5 2019가단31801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대목적물)을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임대하였다.

그런데 별지 2.와 같은 사유로 원고는 피고들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대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