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노4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13. 6월 말경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편취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위 약정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