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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04 2015고정59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산시 D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삼영 종합건설이 시공하는 「E 초등학교 교실 증축 및 기타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152백만 원에 도급 받아, 공사기간 2015년 1월 15일부터 2015년 6월 28일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삼영 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위 「E 초등학교 교실 증축 및 기타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B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옹벽 구간 및 교사 동 기초 철근 작업장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사 동 슬라브 단 부에서 근로 자가 추락할 작업을 하면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직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서( 법인)

1.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 명령서, 시정명령조치사항 통보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기록 제 78 쪽), 현장 대리 인계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하청업체로서 현장에 근로자를 보내

어 작업을 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