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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6 2013노9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저지른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한 다음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