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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5141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가 2008. 11. 26. 별지 목록 각 항 기재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하여 공유하던 중 2008. 12. 2.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원고 지분이 피고 B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 B는 2009. 1. 13. 피고 D, 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2008. 12. 2. 위와 같은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2008. 12. 2.자 지분전부이전등기 및 그에 기초한 피고 D,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인바, 일부청구로써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D, C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 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위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피고 B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2013. 8. 30.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