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3. 08:15경 진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2층에서 여자 친구인 E과 다투다가 화가 나서 테이블에 위에 있던 콜라병을 피해자의 출입문에 던져 구멍이 나게 하여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3. 07:5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2층으로 올라온 피해자 C와 위 D식당 종업원 F에게 “씨발년아 2층에 손님들 올려 보내면 죽는다.”고 욕설을 하던 중 약 8~9명의 손님들이 2층으로 올라오자 큰소리로 “개새끼들 1층으로 내려가라, 1층에 가서 조용히 쳐 먹어라.”라고 하면서 윗옷을 벗고 등과 양팔에 새긴 용 문신을 보여주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약 20~30명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업무를 약 40분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 3. 08:28경 위 식당 2층 계단에서 피해자 G(48세)가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만류하면서 “왜 때리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뭐이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좌상을 가하였다.
4.무고 피고인은 2013. 1. 3. 11:30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진주경찰서장 및 경찰관 5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진주경찰서장 앞으로 진주경찰서장 외 5명에 대한 고소장 1매를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2013. 1. 3. 04:00경 진주시 중앙 시장 내 D식당 안에서 진주경찰서장님 외 5명에게 구타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경찰들로부터 구타당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