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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7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35,838원 및 그 중 41,420,729원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3%(매월 25일 지급), 변제기 2014. 6. 25.(3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25. 1,500,000원, 2014. 5. 23. 1,500,000원, 2014. 6. 27. 1,500,000원, 2014. 7. 21. 1,500,000원, 2014. 12. 16. 7,500,000원, 2015. 4. 1. 1,500,000원, 2015. 4. 10. 1,5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한편 2014. 6. 3. 5,000,000원은 원금 중 일부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 이자로서 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

나. 위 법률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각 금액 중에 2014. 6. 3. 송금한 5,000,000원은 원,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들은 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부분을 원본에 충당하되, 원,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 방법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민법 제477조제479조 소정의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위 각 돈을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충당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