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454 | 상증 | 1996-01-23
국심1995경2454 (1996.01.23)
증여
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해서는 청구인이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조세감면규제법 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 분 개 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2.6.16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O로부터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OO리 OOOOOOOO외 4필지 답 13,12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94.12.15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신청을 한데 대하여 쟁점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 면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95.3.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16,801,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4 심사청구를 거쳐서 9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제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92.2.8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 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되어 95.5.26.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절차 이행판결을 받아서 쟁점농지가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소멸되었고 또한 쟁점토지는 관계법령상의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여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농지를 증여받는 자는 증여받을 당시로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여야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았고 자경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95.5.26. 소유권 이전말소의 판결을 받은바 있으니 과세의 대상이 없어져서 동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92.6.4. 강화군 양도면 발급번호 1505호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증여자인 청구인의 조부 OOO 본인이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것은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어서 당초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일 현재 2년간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증여세 결정고지후 쟁점농지가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 이미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계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을 살펴보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 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는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초지, 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 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살펴보면
① 공부상 청구인은 79.4.30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인 강화군 양도면 OO리 OOOOOO에 거주하다가 90.4.14 인천시 남구 OO동 OOOO OOO로 전출했고 91.2.8 다시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계속하여 약 1년 4개월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법상 자경농민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2년 연속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②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과 판결문을 살펴보면 소송제기 일자가 95년 4월로 이는 증여한지 약 3년이 경과한 것으로 이는 처분청에서 95.3.16 증여세를 결정고지 한 직후 제기된 것으로 평온공연하게 3년 가까이 지내다가 과세처분 되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③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인천시 남구 OO동 OOOO OOO로 전출해 나간 것은 그가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자가 강화경찰서에 조회결과 90년 청구인이 인천으로 전출해 나갈 당시에도 제1종 운전면허를 주소이전 없이 획득할 수 있음이 확인되어서 위의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④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해서는 청구인이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와 같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라. 결 론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