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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6노120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형( 징역 3년, 추징 10억 9,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변호사 법 제 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 수 또는 추징은,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 3 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 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 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혹은 공동 정 범자나 종범, 교사범 등 그 범행의 실질적인 공범들 사이에 분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관 여자 등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형님으로 호칭한 P의 지시 혹은 그 와의 공모 등 사전 모의 하에 ‘ 형님이 아는 어르신을 통해 금융감독기관 간부 등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 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총 10억 9,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후 그중 7,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P에게 전달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10억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은 P에게 귀속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검사도 이를 반영하여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추징 액을 위 7,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구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위 7,500만 원( =10 억 9,500만 원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