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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노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1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지난 이 사건 범행은 지난 5년 간 4회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이어서 최소한의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하여 외동딸을 홀로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