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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16 2015고단121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경 대전 B에 있는 쌍용자동차 C 영업점에서 D 체어맨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대출금 44,500,000원에 연이율 6.9%를 적용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879,050원씩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 따라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10. 8. 9.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44,500,000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12.경 평택시 E,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거래업체 대표에게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고, 위 승용차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15회분만 납부하고 그 후 원리금을 일체 상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수회 차량 소재지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약정서, 인도명령결정문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처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