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0 2016고단11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15:00 경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 리에 있는 이 죽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두 현리에 있는 두 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주된 참작 사유 : 음주 운전으로 벌금 4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