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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한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명 ‘C’ 등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총책인 자들로서,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여 주면 피해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전화금융사기의 인출책을 감시하는 역할로 가담하기로 하고, 유인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인출총책인 ‘C’ 등, 인출책인 D 등, 전달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6. 29.경 피해자 E에게 “자산관리공사 F 대리이다, FC 모기지론으로 연 3.5%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통장을 주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보내는 사람을 만나 통장을 보여주고 그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찾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 카드 등을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7. 2.경 ‘C’으로부터 인출책인 D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