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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047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31,583원과 그 중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2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 20.,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2012. 1. 2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대여원금 50,000,000원 중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원금 34,000,000원(2012. 7. 21.자 10,000,000원 2012. 8. 31.자 2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0,000원, ② 2012. 1. 25.부터 2012. 8. 31.까지 미지급 이자 1,463,013원, ③ 2012. 9. 1.부터 2015. 8. 13.까지 미지급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1,319,520원 합계 28,782,5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원고는 2012. 1. 2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 20., 이자 월 1,000,000원(연 24%, 매월 20일 지급)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이에 따라 원고가 2012. 1. 2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돈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순번 변제일 금액(원) 1 2012. 2. 21. 1,000,000 2 2012. 3. 20. 1,000,000 3 2012. 4. 20. 1,000,000 4 2012. 5. 21. 1,000,000 5 2012. 6. 20. 800,000 6 2012. 7. 20. 800,000 7 2012. 7. 31. 10,000,000 8 2012. 8. 31. 24,000,000 2) 변제충당 ① 먼저, 2012. 7. 31.자 변제금 10,000,000원과 2012. 8. 31.자 변제금 24,000,000원을 원금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각 변제금은 원금 50,000,000원에 각 순차로 충당되어 잔존 원금은 16,000,000원(50,000,000원 - 10,000,000원 - 24,000,000원)이다.

② 위 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변제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를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 또는 지정충당이 있었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