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전남 영광군 B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자신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죽여 버려 이런 씨발년 내가 작두로 잘라버릴 테니까 안 기어오면 내가 죽일 테니까.”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달 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할 년 다리몽생이를 꽉 잘라버려 개 같은 년 너는 내가 죽여 아구지를 확 찢어 버릴 라니까 씨발년이 너는 이년 다리몽생이를 작두로 꽉 잘라 버릴 테니까.”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7. 30.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욕설을 포함한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