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4. 06:1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피해자 E(24 세, 남) 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4 세, 남) 의 허벅지를 발로 차서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E 등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위 주점의 21번 방 출입 유리문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500cc 맥주잔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