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지정 및 공고 처분 취소 등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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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포항시 북구 C리, D리, E리 일원 947,868㎡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으로 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2) 원고는 2013. 12. 13. 주식회사 우리씨앤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포항시 북구 F 임야 12,6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60/12608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다.
나. 환지예정지의 지정 경과 1) 피고는 2016. 3. 29.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지계획을 의결하고 2016. 6. 23. 포항시장으로부터 그 환지계획을 인가받았다. 2) 피고는 위 환지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의 G블럭에 있는 포항시 북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라 한다)를 환지예정지로 지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2016. 6. 30.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1,628명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환지예정지 지정 및 공람 통지를 하였다
(원고에게 통지되었는지 여부는 아래 4.항에서 자세히 판단하였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 2016. 7. 22. 공람기간: 2016. 7. 4. ~ 2016. 7. 21.(토, 일요일 제외) 공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공람장소: 피고 조합사무실 3) 아울러 피고는 포항시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환지예정지 지정 및 공람 공고를 요청하여 2016. 7. 1. 포항시 공고 I로 환지예정지 지정 및 공람 공고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포항시 관내의 지역신문(J)에도 환지예정지 지정 및 공람 공고가 이루어졌다. 4) 위 공람기간 중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