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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3 2020나2002845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J의...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 2 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2 항에 기재한 것 외의 나머지 주장은 피고가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제 1 심판결 이유 중 “ 원고 ”를 “ 망 A”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2 면 아래에서 6, 7 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017. 12. 13. 2차 계약금 40,000,000원, 2017. 12. 29. 중도금 50,000,000원( 이후 분양대금 총액이 감액되면서 중도 금도 40,000,000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보인다), 2018. 2. 28. 잔금 124,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제 1 심판결 제 2 면 아래에서 4 행의 “40,000,0000 원” 을 “40,000,000 원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아래에서 3 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자. 제 1 심 원고 A은 2020. 2.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자녀 I, J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 1 심판결 제 4 면 아래에서 2 행의 “ 소유 보존 등기 ”를 “ 소유권 보존 등기”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4 행의 “ 원고에게 ”를 “ 망 A의 상속 인인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J에게” 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망 A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고의 채무와 망 A의 이 사건 건물 F 호에 관한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고, 망 A의 상속인들이 여전히 이 사건 건물 F 호에 거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