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고 한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고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원심판시 범죄사실들과 같이 2013. 여름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같은 해 10.경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들(장애인위력추행 및 간음)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항소이유를 원심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