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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1 2014가단52960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678,580원 및 그 중 44,744,391원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확정됨).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