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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0 2014고정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85 동아불암아파트 앞 도로를 당고개역 쪽에서 상계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불암현대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