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19 2012고단5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19:35경 논산시 B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혐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사무실로 임의동행 된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C에게 “니가 뭐여, 건드리지 마, 나 그냥 놔둬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