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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07 2018고단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8. 11:32 경 보령시 동대동 리치 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큰 오 랏 4길 55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세 건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