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민(1),208]
수입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국산곡물로 현물배상한 것이 적정한 보상인지 여부
수입소맥과 같은 국가정책상 일정한 제한아래 배정받은 물량만을 수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쉽사리 취득할 수 없고 자유로이 수입할 수도 없는 따라서 국내시장에서의 교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취득이 용이한 물품으로서 품질이 같거나 거의 비슷한 국내산물품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국내산 소맥을 적정한 시가로 매수하여 변상한 것은 적정한 보상이다.
군산화물자동차주식회사
신흥화물주식회사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70,4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8.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피고회사 소속 경기 7타3817호 화물트럭 (이하 "가해차량"이라 약칭한다.)의 운전수인 소외 1이 위 차를 운전하고 천안에서 청원군을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986.5.29. 00:50경 충남 연기군 전의면 소정리 소재 편도 1차선 국도상에 이르렀을 때 앞서가던 원고회사 소속의 전북 7아2810호 화물트럭(이하 "피해차량"이라 약칭한다. )을 추월하게 되었으므로 선행차량과의 간격, 거리, 주변상황 등을 유의하며 안전하게 추월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어기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가해차량"의 우측 적재함으로 선행하던 "피해차량"의 좌측문짝과 적재함을 충돌하여 우측 언덕 아래로 추락, 전도케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소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군산배합사료공장(이하 "소외조합"이라 약칭한다) 소유의 수입소맥 다량을 유실케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피용자인 소외 1이 그 사무집행에 관한 과실로 일으킨 위 사고로 소외 조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한편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사고보상건), 갑 제6호증(촉구서), 갑 제7호증(송장), 갑 제9호증(검수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수송도급계약서)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2 증언을 종합하면, 위 사고로 감실된 수입소맥은 8,080톤이며 이미 원고가 위 수입소맥을 수송하게 된 것은 1986.1.16. 소외 조합과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른 것으로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측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조합에 대한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운송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7.11. 그 채무의 이행으로 감실된 수입소맥 만큼의 국내산 소맥 8,080톤을 군산시 삼학동에서 (상호 생략)라는 상호아래 양곡도매업을 하던 소외 고 홍연으로부터 금 3,070,400원에 매입하여 소외 조합에 현물로 변상하였던 사실, 원고가 위 국산소맥 8,080톤을 매수할 때 지급한 대금 3,070,400원은 국내양곡도매시장에서의 적정가격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니 원고는 위 변제로 말미암아 피고에 대해 동액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사고로 감실된 소맥은 국내산 소맥이 아니라 수입한 소맥이므로 원고는 그것이 감실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변상할 때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정하여 그 돈만을 배상하였어야 할 터인데 값비싼 국내산소맥을 매입하여 현물로 배상한 것은 부당하다, 즉 수입원가와 통관비 및 운임을 합한 금 917,888원을 초과한 금액은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품을 감실당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실손해의 전보라는 손해배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금액도 감실된 물품의 사고당시 사고장소에서의 교환가격이겠지만 본건에서 문제된 위 수입소맥과 같이 국가정책상 일정한 제한아래 배정받은 물량만을 수입할 수 있을 뿐 아무나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쉽사리 취득할 수 없고 자유로이 수입할 수 없는, 따라서 국내시장에서의 교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일 때에는 취득이 용이한 물품으로서 품질이 같거나 거의 비슷한 국내산 물품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원고가 국내산 소맥을 적정한 시가로 매수하여 변상하였음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금액이 인과관계 없는 손해라는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7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8.29.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