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1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과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주소지에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B 카페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미용기기(C)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27세, 여)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배송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받더라도 판매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8. 7. 30. 00:42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 받았으나 판매물품을 보내어 주지 않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30.경부터 2018. 8. 1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현금 3,5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