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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30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3. 3. 6. 작성 2003년 증서 제 75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