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30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3. 3. 6. 작성 2003년 증서 제 75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3. 3. 6. 작성 2003년 증서 제 750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