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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나31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 부부는 7,000여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었는데, 피고가 2009. 10. 20. D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아파트 102동 1804호를 보증금 2억 원, 기간 2009. 11. 30.부터 2011.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계약금 2,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09. 11. 30.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있는데, C의 대여 요청에 따라 2009. 11. 10. C의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은 그 후에도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치를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원고는 2009. 11. 30. 피고의 예금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C은 2009. 11. 30. 그동안의 차용금을 정리하여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9,13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리금을 2010. 2. 10. 상환하며, 연 8%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9,130만 원에는 원고가 대여한 6,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마. C은 부족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G과 H에게도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G은 2009. 11. 30. C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C은 그 중 9,000만 원을 임대인 D에게 송금하였다.

H은 같은 날 C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2,0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C은 2009. 12. 4. 위 임차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피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바. C은 2013. 1. 21. 열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명6550 재산명시 절차에서 피고 명의의 전세금 2억 3,000만 원(대출 1억 5,300만 원 포함)이 있다고 신고하였다.

그런데 위 대출금은 임대차계약 후에 발생한 것이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