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임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그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이 사건 제2토지를 그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
거나 원고의 승낙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민법 제613조 제2항, 제610조 제3항에 기한 사용대차의 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는 등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
거나, 피고들이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사용대차 해지권이 발생하였다
거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사용대차가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613조 제2항의 해석, 사용대차 및 계속적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