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
1. 원고들의 피고 N에 대한 소 및 피고 사단법인 M에 대한 소 중 2012. 1. 19. 2012년도 제23차...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사단법인 M(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는 무등산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2012. 1.경 원고 B는 피고 법인의 공동의장이었고, 원고 A, C, D, E, F, G, H, I, K, J은 이사였으며, 원고 L은 피고 법인의 부설기구인 P학교 교육위원이었다.
3) 피고 N는 2009. 2.경 피고 법인의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어 2009. 2. 28.부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했고, 2010. 3. 17. 상임공동의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피고 법인의 상임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피고 법인의 정관 규정 피고 법인 정관 규정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상임공동의장 1인
2. 공동의장 10인 이내
3. 이사 30인 이내(상임공동의장, 공동의장, 당연직 이사 포함)
4. 운동본부장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상임공동의장은 공동의장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의장은 단체회원 및 일반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다만 Q이사장 및 운동본부장은 당연직 공동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운동본부장은 이사 중에서 상임공동의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구성 및 개회) ①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회원 50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