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3.09 2021고단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21: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C 건물 앞 도로를 도로 교통공단 방면에서 용 봉 로타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앞서가던 차량이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 남, 22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