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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나8038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6가소3101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5. 10. “피고는 원고에게 11,930,950원 및 그 중 3,159,417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6. 5. 3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6. 12. 18.경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회복절차’라고 한다),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채무조정안에 따른 신용회복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2012. 9. 10.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신용회복절차에 따른 월 변제금을 납부한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위 절차에 따른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신용회복절차에서 피고가 납부하여 수령한 1,083,874원 중 1,058,992원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 원금 부분의, 24,882원을 이자 부분의 각 변제에 충당한 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이에 따라 2017. 7. 7.을 기준으로 피고의 채무 중 미지급된 부분은 원금 2,288,595원,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14,108,133원, 합계 16,396,72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소제기일 당시 위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고에게 채무금을 마지막으로 입금하여 채무를 승인한 날이 2012. 9. 10.이므로 채무의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최종변제일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