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의 배제에 대한 당부[국패]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의 배제에 대한 당부
그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구매승인서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사유만으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없고, 나아가 구매승인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매승인서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구매승인서에 기한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1. 피고가 2004.12.17.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59,565,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출입업, 수출입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 11. 9.부터 1999. 12. 28.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무역에게 합계 10,005,435,500원 상당의 지금(地金, Gold Bar) 896㎏, 1999. 7. 9, 주식회사 ○○○에게 283,733,460원 상당의 지금 28㎏, 1999. 8. 5.부터 1999. 11. 4.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에게 합계 3,000,133,600원 상당의 지금 280㎏, 1999. 9. 9. 주식회사 ○○○에게 409,813,460원 상당의 지금 40㎏, 1999. 9. 16. 주식회사 ○○○○에게 30,832,000원 상당의 지금 3㎏, 1999. 11. 8. 주식회사 ○○○○○에게 574,400,000원 상당의 지금 50㎏을 각 판매하면서(아래에서는 위 각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하고, 지금을 매입한 회사들을 통틀어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 소위 회사들이 ○○은행장, ○○은행장, ○○은행장, ○○은행장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승인서(이하 '이 사건 구매승인서'라고 한다)를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외 회사들로부터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채 위 거래에 따른 매출액 14,304,348,020원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들이 지금을 매입하면서 원고에게 제시하였던 구매승인서가 수출신용장이 없이 또는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에 기하여 불법적으로 발급되었거나, 근거서류,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 중요한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과세거래로 보아 2004. 12. 17. 원고에 대하여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859,565,2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내지 28,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구매승인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믿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설령 그 발급절차상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들과 공모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거래에 전문적 경험이 있어 탈법적인 거래행태를 포함하여 국내 금 거래시장의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구매승인서가 수출신용장 등이 없이 불법적으로 발급되었거나 근거서류,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 중요한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의 하자가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들에게 지금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①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제9조의2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②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998. 8. 1. 전문개정된 것)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4-2-7 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①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수출계약서
②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승인신청서 3부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다. 판단
소외 회사들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금을 구매함에 있어서 그 구매액 상당의 구매승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이들 구매승인서는 허위의 수출계약서나 적법한 근거서류가 아닌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오퍼시트 등에 기하여 부당하게 발급된 것이고, 나아가 그 중 주식회사 ○○무역을 제외한 나머지 소외 회사들이 제시한 구매승인서에는 근거서류 내지 번호, HS부호, 품명, 금액, 유효기일, 선적기일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28,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들에게 지금을 공급하면서 제시받은 구매승인서들이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에 기하여 발급된 것으로 그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구매승인서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나아가 구매승인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구매승인서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구매승인서에 기한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무역을 제외한 나머지 소외 회사들로부터 일부 기재가 누락된 구매승인서를 제시받고 지급 거래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로 그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