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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54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할 당시 위 발언 내용이 공공연하게 알려질 것을 의도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정한 학점 부여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고,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있으며, 교수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하였고, 피해자를 퇴학시키지 않으면 학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자극적인 표현이다.

또한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한 장소는 대학교 학과 사무실로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였는바, 피고인은 학과 사무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