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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7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3. 07: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 호 계리 내서 읍 공사현장 숙소 앞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동 번영 로 시내 방향 광 안 터널 내까지 약 60km 의 구간에서 B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