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나6652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 당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만이 본소 중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2.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가맹점인 서울 성북구 동선동2가 140 치르치르 성신여대점의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 : 2013. 7. 12.부터 2013. 7. 27.까지 계약총금액 : 68,400,000원(부가세별도, 이하 같다) 내부공사 30,800,000원(평당 단가 : 1,100,000원 * 28평) 별도공사 27,200,000원 추가공사 10,400,000원 단, 가계약금액이며 최종공사금액은 협의 후 확정함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 후 1년(2013. 7. 28.부터 2014. 7. 27.까지)

나. 원고는 2013. 7. 27.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2013. 7. 25. 1차 기성금 29,810,000원, 2013. 8. 30. 2차 기성금 23,42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사 중 일부품목이 제외되고 신규품목 및 물량이 증가하여 당초 계약금액 68,400,000원이 58,897,500원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의 요청에 따른 추가공사로 인하여 1차 추가 공사금액 5,149,500원, 2차 추가 공사금액 6,065,000원이 추가로 발생하여 총 공사대금은 70,112,000원(= 58,897,500원 5,149,500원 6,065,000원)인바, 피고는 그 중 53,230,000원(= 1차 기성금 29,810,000원 2차 기성금 23,42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6,882,000원(= 70,112,000원 - 53,2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세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