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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23 2020고단9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경북 영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며 알게 되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신용불량자 상태라서 카드가 없는데 일을 하면서 공사 자재를 사려면 카드가 필요하다. C카드와 D카드를 나에게 빌려주면 먼저 사용하고, 이후 그 카드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어려운 형편이었고, 공사계약을 한 사실 자체가 없어 공사 자재를 구입할 의사도 없었기에 해당 카드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C카드 2장, D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2015. 6. 14.부터 2015. 7. 13.까지 위 C카드로 총 2,333,800원 사용하고, 2015. 6. 22.부터 2015. 7. 21.까지 위 D카드로 총 2,861,459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95,259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장비구입명목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천 E에 있는 한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공사 장비를 도둑맞았다. 장비를 빨리 사서 공사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금을 물어줘야 하니 장비를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