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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7 2014노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 환경과 사귀던 여자 친구의 배신 등으로 삶을 비관한 나머지 술에 의존하여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탓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화교 3세로 다소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귀던 여자 친구와 헤어져 실의에 빠지고 낙담한 나머지 직장을 그만두고 술로 나날을 보내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양쪽 무릎 관절에 물이 차는 등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일 사이에 네 번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직불카드와 지갑 등을 절취한 다음 그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세 번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한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