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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3 2017가단770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7. 3.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3. 1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만 원, 매매예약 완결일자 2017. 6. 14.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같은 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28260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2017. 6. 14.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 소를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