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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005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10.자 2019차전49876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