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공1994.12.1.(981),3071]
타인소유 대지 위에 무단건립된 건물임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고, 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치 아니한 때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매수인이 각 건물이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후 위 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오히려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헌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등 4인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계쟁부분에 대한 피고의 시효취득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67.9.13.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위 계쟁부분을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피고는 일응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가 제1심 제11차 변론기일에서 그가 이 사건 토지를 국가 또는 인천직할시 소유인 것으로 알면서도 이 사건 각 건물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위 계쟁부분을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계쟁부분에 대한 점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타주점유라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위 계쟁부분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고, 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치 아니한 때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각 건물이 타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후 위 계쟁부분을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오히려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4.4.29. 선고 93다18327, 18334 판결; 1993.1.26.선고 92다50775 판결; 1992.12.22. 선고 92다43654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